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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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됩니다.

한편,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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