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1개 동에 택배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안양시, 31개 동에 택배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시는 지난 7월 '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비치해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