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꼭 알아둘 5가지는?
4일부터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꼭 알아둘 5가지는?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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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로고 [사진제공-LH]

LH(대표 김현준)가 올해 사전청약 1차 지구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 자격요건별 신청ㆍ접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 입니다.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 등입니다.

LH는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의 주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답변했습니다.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 상속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합니다.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ㆍ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때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 재당첨 제한이 있으면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되나요?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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