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원시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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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수원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5일 자정(24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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