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 1호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전KDN의 금번 지정은 지난해 8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 한 정보)의 결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각 기관이 가진 가명정보 결합은 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이후 산업통산자원 분야 첫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명정보 결합의 주요사례로는 CCTV정보, 모바일 이동정보, 카드정보 등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한전KDN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인 조직·인력, 공간·시설, 시스템 및 보안, 정책·절차, 재정 6개 분야 27개 항목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전KDN은 금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각 기관 내부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던 보유 데이터를 결합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KDN 설환욱 IT사업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부상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한 新사업모델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과 사회 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