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가능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재편 본격화…25곳은 코인마켓만
현금 거래 가능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재편 본격화…25곳은 코인마켓만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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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곳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곳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을 종료하고, 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코인마켓'만 제공해야 합니다. 

연초에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66곳으로, 거래소 37곳은 최종적으로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전체 거래체결금액의 99.9%에 달한다는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입니다. 

25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한 뒤 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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