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 10월 1일 시행…각자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
월 10만원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 10월 1일 시행…각자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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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됩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단,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도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나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우선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합니다.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줍니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와 대형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SSG 등), 홈쇼핑 업체, 면세점 업체,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도 카드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줍니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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