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새 건전성 기준 미달해도 최소 5년 제재 유예"
금융당국 "보험사, 새 건전성 기준 미달해도 최소 5년 제재 유예"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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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한 후 5년간은 별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등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SR17)에 따라 도입되는 K-ICS로 개편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 부채가 증가해 일부 회사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과 조치의 골자는 지급여력의 분자가 되는 '가용자본'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분모가 되는 '요구자본'의 증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경과기간 동안에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경과조처를 신청한 보험사에 한해서는 K-ICS 도입에 따라 늘어난 책임준비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과기간 중 매 2년 또는 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K-ICS 아래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장수 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기존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K-ICS 하에서는 보험위험으로 새롭게 인식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과조처를 적용해 산출한 K-ICS 비율이 100%에 미달한다면 현행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행처럼 보험업법상 기준(RBC 100% 이상)을 만족한다면 2023년 K-ICS가 도입된 후에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과조처는 5년 이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만 경과조처가 시행되는 기간(5년 이상) 내내 한 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유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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