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의결 시간끌기 의혹…결단 필요"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의결 시간끌기 의혹…결단 필요"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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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금융위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암보험 암입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청구 지연배상금은 15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을 넘겨받은 금융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를 현재까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관경고 제재 의결이 된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는 두 달 후 금융위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냐"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의원은 앞서 금융위가 암보험 입원금 지급거절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더 보고 있다"며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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