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 "지트리홀딩스 및 에이치파트너스의 악의적인 소 제기 강력 대응 할 것"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 "지트리홀딩스 및 에이치파트너스의 악의적인 소 제기 강력 대응 할 것"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1.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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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의 양원석 대표가 최근 불거진 지트리홀딩스를 비롯한 일부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한 악의적인 소 제기에 있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 13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과 550억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한 바 있으며, 납입 시 에이치엘비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피상장사 ㈜넥스트사이언스를 포함한 에이치엘비그룹이 최대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지트리비앤티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향후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신주발행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회사 발전과 대치되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올해 2월 설립된 지트리PEF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트리PEF의 업무집행사원을 베이사이드PE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트리홀딩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계약한 지트리비앤티의 자기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하고 결국 이행하지 않아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4월 30일에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았으며, 7월 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해 공시번복으로 인한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베이사이드PE의 소개로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투자 유치 협의를 하였으나, 에스에이치파트너스 역시 투자 의지와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유치 후 또다시 공시번복이 될 경우 회사 및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움과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지트리비앤티 양원석 대표는 “당사의 이번 결정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근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게 보인다.”며,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투자유치를 마무리하여 경영구조개편 및 신약 개발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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