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고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2차 지원
성남시, 특·고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2차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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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7~9월), 1·2·3 분기(1~9월) 미신청 산재보험료 소급 적용
산재보험료 90% 지원 안내

[성남=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

분기별 지원으로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 예술인이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월 19일~8월 13일)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과 1·2·3 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나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는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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