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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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021년 상담·삭제지원 등 1만1156건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경기도-정부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혼란 방지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1년간 운영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 1156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367명을 살펴보면 여성 295명(80.4%), 남성 60명(16.3%), 미상 12명(3.3%)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61명(43.9%), 20대 81명(22.1%), 30대 33명(9%), 40대 23명(6.3%), 50대 18명(4.9%)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8819건(79.1%), 상담지원 2224건(19.9%),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60건(0.5%), 안심 지지 동반 및 수사 연계 31건(0.3%), 법률지원 22건(0.2%) 등 1만 1156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 호소)이 246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6.9%), 유포·재유포 110건(14.2%), 사이버 괴롭힘 73건(9.4%), 유포 협박 62건(8%), 온라인 그루밍(채팅 앱 등에서 신뢰 관계 형성 후 약점을 잡아 이용하는 범죄) 46건(5.9%)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25명(34.1%), 학교 및 직장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92명(25.1%),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62명(16.9%), 모르는 사람 53건(14.4%) 등이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1659건(67.5%), 기타 478건(19.4%), 검색엔진 214건(8.7%), 소셜미디어 102건(4.1%), P2P(개인과 개인 간 연결로 파일 공유) 6건(0.2%)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했다. 

센터는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도내 초중고 교사 602명을 대상으로 41회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 도민 대응감시단 30명을 구성해 포털사이트와 SNS상의 불건전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964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자동화해 삭제지원을 더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도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거주, 재직, 재학 등)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 방문(수원시 장안구)으로 피해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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