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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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입니다.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또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월 혹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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