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보고에 정명근 화성시장 쌍수 들고 환영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보고에 정명근 화성시장 쌍수 들고 환영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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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 확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된다면 출소 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 인근 500m 내에 거주 불가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한국형 제시카법’ 촉구 

[화성=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 그동안 검토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제한을 ‘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정식 보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 시설 인근 500m 내에 거주할 수 없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강력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법’ 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월부터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법무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시장은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원 발바리’ 박병화(40)는 지난 1월 23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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