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봤더니..."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봤더니..."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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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재정비, 제도적 기반 마련...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어제(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습니다.

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와 이주대책 수립 등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습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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