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이경희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퇴근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이경희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퇴근
  • 강인묵 기자
  • 승인 2023.03.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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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휄체어를 길거리에 두고 밤11시 가족에 의해 귀가

[화성=팍스경제TV] 경기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이경희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일과를 마친 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콜택시에 신청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전동휄체어를 길거리에 두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을 마친후 봉담읍에서 병점2동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를 했으나 1시간 넘게 상담사와 연결이 되지 않아  밤 11시가 넘어 전동휄체어는 일반 승용차에 싣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두고 가족과 함께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이경희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6일 오전에야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상담원이 퇴근을 하면서 콜택시 운전원에게 전화를 착신을 하지 않고 퇴근을 하여  3일 밤 10시부터 4일 아침 6시까지 화성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가 8시간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에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화성시지회,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  화성시 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화성시 장애인 단체들은 화성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4번 이하로 제약한 일방적인 규정은 불합리안 차별이기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10개 항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담원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화성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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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2023-03-16 01:56:25
과실책임이 있는 직원은 이용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규정에 의거 신상필벌해야 합니다, 콜센터는 차량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해야 하며, 특정 취약 시간대(13:00~22:00)만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정한다면 기사내용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에 투입되는 직원의 휴가 및 식사 시간을 문제삼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저촉해가며 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목적달성을 위해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동원하고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역지사지로 서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여 최적의 대안을 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