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릉 산불' 이재민에 재해구호기금 2억 긴급 지원
경기도, '강릉 산불' 이재민에 재해구호기금 2억 긴급 지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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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심리회복.산림복구 등 추가 지원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합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과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구호.복구 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이재민 또는 자원봉사자 심리회복 지원, 산불 피해 산림지역에 '경기의 숲 조성' 추진 등도 강원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돼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지원(50억 원), 2021년 7월 전남·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원(15억 원) 등 다른 시·도 대형재난 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 17명(사망 1, 경상 16), 이재민 649명, 재산 피해 주택 101동, 산림소실 379㏊(축구장 면적 530배)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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