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보행 안전 위협...무허가 도로점용 9명 검찰 송치
도민 보행 안전 위협...무허가 도로점용 9명 검찰 송치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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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9명을 적발하고,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않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선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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