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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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1.5% 금리로 최대 3억 10년간 대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팍스경제TV] 이달 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의 재난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 1.5% 금리로 10년간 대출받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합니다.

먼저,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한도를 7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합니다.

아울러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충분히 확대해 지원하며 태풍피해·이태원 사고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P 인하합니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시행합니다.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오는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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