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청년여성 고용 대책,주요 내용은?
[팝콘경제]청년여성 고용 대책,주요 내용은?
  • 박주연
  • 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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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얼마 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6번째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 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타깃을 바꿨다는 점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우선 당정은 구직난에 고통 받는 청년 취업자,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 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 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 1만여 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빼고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대학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와 구직 기업이 17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나 서류 전형 없이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의 날' 행사도 매달 1회씩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학교 2~3학년 때 진로교육을 전공수업으로 이수하게 하고, 진로취업 교수 전담제도 도입하도록 했는데요. 재학단계에서부터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산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여성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임신부 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또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월 최대 10만 원 주던 정부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에 10만 원 늘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로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근로자에게 정부가 2년간 9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과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원금만 늘린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찾는 젊은이가 많아지겠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청년층이 과연 정부 대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정부대책이 ‘보여 주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실업 구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팝콘경제였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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