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 문제 토론회...“노사관계 파탄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문제 토론회...“노사관계 파탄 우려”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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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노사분규가 잦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22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선 노란봉투법이 법체계상 갖는 문제점과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법상 여러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는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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