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고금리 차주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정부, 가계대출 고금리 차주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 김부원
  • 승인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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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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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세부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 정부는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발표됩니다.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더 낮은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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