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금융위 "인가 방식·절차 확정"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금융위 "인가 방식·절차 확정"
  • 김부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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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하지만 악재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직원들의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로 검사·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됐다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사고로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되면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합니다.

또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심사 기간이 3개월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간에 서류보완요청을 할 경우 3개월 내에 산입이 안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 전환 시 대구은행 이름도 전국을 표방하는 명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4~25bp(1bp=0.01%포인트·지난해 7월 기준)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됩니다. 시중은행 전환 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 금지 15%→4%)나 최소자본금 요건(250억원→1000억원)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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