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백화점·대형마트 관리비 과다청구·횡령 사라진다
[팍스경제TV] 백화점·대형마트 관리비 과다청구·횡령 사라진다
  • 이형진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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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대규모점포 관리로 피해입는 입점상인 보호
[팍스경제TV 보도국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리비 과다청구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대규모점포가 입점상인들에게 주차장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사용료까지 내도록 강요합니다.

또 다른 곳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으로 채용하면서 연간 5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관리자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처럼 불투명한 관리로 입점상인들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내거나, 관리자들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점 상인들의 동의를 얻은 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관리자는 청소나 경비,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세분화해서 입점상인들에게 청구, 수령하고, 집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경비나 청소 등 유지관리나 공사를 위해 위탁이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9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나 집행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입점 상인들이 직접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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