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금감원 직원, 규제 발표 전 암호화폐 팔아 수익 챙겨
[팍스경제TV] 금감원 직원, 규제 발표 전 암호화폐 팔아 수익 챙겨
  • 이형진
  • 승인 2018.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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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단속 못한 정부…내부 정보 이용 더 있을 수도
[팍스경제TV 보도국 장가희 기자]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질의 현안보고 내용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자, 우선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전에 암호화폐를 익절 했다는데, 이 소식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암호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1300만원을 투자했고 12월경 마지막으로 팔아 700만원을 벌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미성년자 거래제한, 과세 검토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은 13일보다 이틀 먼저 판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암호화폐 가격을 떨어뜨리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이 "업무 이해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금감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 해서 거래를 중단했다"고 소명했다 전했습니다.

(앵커)
이 직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드러난 지난해 12월에는 암호화폐 대책이 공식발표 되기도 전에 외부로 흘러나가는 일도 발생했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규제대책을 담은 보도자료가 오후에 나왔는데 2시간30분가량 먼저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게시 된 거죠. 관세청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나긴 했지만,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일들로 비춰봤을 때 이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보가 흘러들어 올 텐데 말이죠.

(기자)
네 사전 정보를 파악해 시세차익에 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동안 암호화폐가 익명으로 거래됐고,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괜찮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금감원, 금융위 수장들이 내부 직원들에게 투자를 자제하라 당부했다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거래소 폐지나 실명제를 거론하던 정부 스스로가 집안단속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직원이 50%넘는 차익을 거뒀는데, 처벌도 가능한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감원 내부 징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요. 증권거래의 경우엔 자본시장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순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법적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장기자. 이런 점도 문제지만 정부 대책 자체가 혼선을 빚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기자)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회견이 대표적이죠.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장침을 밝힌 후 암호화폐 가격 폭락했고 뒤늦게 청와대가 무마했죠.

어제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를 질타했습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다"고 했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정무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를 전면폐쇄 또는 불법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자)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없애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곳만 폐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려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거래소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 모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거래법상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앵커)
은행권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단 소식도 있죠.

(기자)
네 은행권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하거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유형의 거래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점검했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자를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주 중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1월 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카드 결제업체 비자(Visa)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는 진짜 돈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다구요.

(기자)
네 미국CNBC방송에 따르면 비자의 CEO죠 알프레드 켈리 최고경영자가 암호화폐는 결제 시스템 참가자로 보지 않는다. 비자에선 암호화폐 기반 거래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정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통화지만, 비트코인은 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채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거죠.

켈리는 "비트코인은 누군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상품에 가깝다"면서 "투기 상품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000%오르며 시장 과열을 선도하고 있죠. 앞서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도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에 접근하지 말도록 공지한 데 이어 고객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신탁펀드를 고객들에게 권유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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