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심 판매 독점 논란...5년간 8700억원 매출 거둬
이통3사 유심 판매 독점 논란...5년간 8700억원 매출 거둬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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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 5년 간 유심 판매를 독점해 거둔 매출이 약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나 공급가를 볼 때 '폭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 간 유심 판매를 독점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신욱 변호사) 이동통신 3사가 자사 가입자가 사용하는 유심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통신 3사가 직접 판매하여 왔다는 것을 독점 판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심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근거는, 해외에서 무료로 공급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과 교통카드 가격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 알뜰폰 사업자들의 유심 판매가격이 이통3사보다 낮다는 것 등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지 못하도록,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여 부당한 폭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통사가 직접 유심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강신욱 변호사) 유심은 원래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1990년대 2G 시대 GSM 방식에서는 SIM 카드에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저장되었고, 단말기는 SIM 카드를 바꿔 끼우면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유심을 직접 공급하는 부분은 원래 유심의 개념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유심을 아무 업체나 공급할 수 있게 할 경우 어떠한 유심공급자가 악성코드를 심어 놓을 경우에 이통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가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통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유심을 직접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유심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거죠?

강신욱 변호사) 네, 맞습니다. 가격 설정이라는 부분은 생산원가 외에도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유통마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 가격 자체만 놓고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부당하다거나 폭리를 취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는 이통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여,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알뜰폰입니다. 알뜰폰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유심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알뜰폰 업체의 가격경쟁력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서 알뜰폰의 유심가격이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알뜰폰 구입을 늘리게 될 것이고, 이통3사도 이러한 가격경쟁에 대응하게 위하여 유심가격을 낮추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알뜰폰 업체에 대하여 이통3사가 유심 제조사들로부터 직접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그 결과 알뜰폰 업체들의 유심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가격의 유심을 공급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통사가 유심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담합 등의 사실이 없는 이상 폭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도 유심 가격 문제를 지적하거나 관련 개정법안 마련을 시도했다는데?

강신욱 변호사) 신경민 의원은 2016. 10. 1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MVNO포함)에게 유심 등 보조장치 유통과 관련해서 어떠한 강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법 체계상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경민 의원은 2017. 1. 19. 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검토보고서 작성 전).

변재일 의원은 2016. 9. 23.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판매한 유심은 모두 8,447만개로서, 그 판매 매출은 7천54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유심가격을 교통카드 가격(약 3천원)과 비교하면서 비싸다고 주장했는데요. 교통카드 가격은 2500~3천원이지만, 유심은 개당 5천500~8천800원으로 2~3배가량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2016. 11. 2.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① “지원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서 USIM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 장치 등에 대한 구입비용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지원금 규제를 면제하려는 내용이고, ② 동시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원금 상한제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이번 달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부칙 규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6 국감에서도 이통사들의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신욱 변호사) 지난 2016. 10. 7.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영국·프랑스·호주 등 이통사는 유심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공급 중인데 한국은 업계 추산 원가 3000~4000원인 유심을 개당 88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유심비 책정'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6. 10. 11.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국정감사 질의시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유심 가격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짙다”며 담합조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 가격이 8,80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 이외에 담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고요. 이통 시장은 경쟁상대방의 가격 정책이 나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한 가격정책을 거의 실시간으로 내놓는 그런 시장입니다. 

몇 년 전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에, 어느 한 이통사가 지원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경쟁사업자도 거의 몇 시간만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바로 내놓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심 가격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가격이 서로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부터 유심 재사용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강신욱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심 재사용 여부는 특별히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없었고, 이통사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유심 재사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일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심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올 8월 초에 KT가 조건 없이 유심 재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지난 달부터 이용자들은 모든 이통사에서 유심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통사가 유심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계속하서 나오는데, 담합이라는것이 밝혀질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강신욱 변호사)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법상 용어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사업자 사이에 어떠한 행위를 함께 하자는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되었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21조), 관련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그 밖에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앵커) 이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강신욱 변호사) 이통사가 직접 유심을 공급하는 근거는 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유심칩에 대한 보안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별도 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통3사의 유심 유통에 대한 공정거래 감시 부분은,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밖에 박홍근 의원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같이 유심에 대하여 단말기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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