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검찰…'국정농단' 재판 진행 상황은?
승부수 던진 검찰…'국정농단' 재판 진행 상황은?
  • 오진석
  • 승인 2017.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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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인터뷰 : 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된 지 반년이 되어서 법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진행상황 점검해봅니다.

손수혁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손수혁) 박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월 17일 기소가 되었는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혐의는 총 18개로 적용 죄명은 7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즉 18가지 혐의 중 11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7가지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이렇게 5가지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손수혁) 형사소송법 제92조 1항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즉 기소시부터 2개월입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기소되었기 때문에 오는 10월 16일이 1심 구속 만기가 되는데요. 당초 기소할 때부터 혐의 내용이 워낙 많았고,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함에 따라 소환해야 할 증인의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과연 구속 만기 전에 1심이 끝날 수 있겠냐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주 4회 심리 일정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문제를 제기하며 주 3회 심리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일부러 심리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결국 구속 만기 시점을 앞두고 당초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현실화 되었고 어제 검찰 측에서는 10월에 예정된 증인 27명 외에도 더 많은 증인을 신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은 어떠한 혐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손수혁)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한 것인가

(손수혁)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 시점에서 에스케이와 롯데에 관한 핵심적 사안의 심리가 이미 대부분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 영장 발부와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에스케이와 롯데에 관한 뇌물사건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손수혁)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구속 기간 안에 반드시 판결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심리 중에 구속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는 대단히 보기 어려운만큼,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석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관행은 물론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26일)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에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것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문제를 짚고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달라.

(손수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특검법에 따른 7일이라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놓치게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예외를 인정해서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뜻은 김 전 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항소 범위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정한 범위에서만 항소이유를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김 전 실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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