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정기국회…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
새정부 첫 정기국회…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
  • 오진석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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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세계파이낸스 장영일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10월 8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요청 등 눈치싸움이 치열한데요

올해는  특히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쌓여있는 금융관련 법안이 쏟아질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세계 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지난 19일~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는데 첫번째 관문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소위를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습죠.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자인데요.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 가능 지분도 10%로 제한됩니다.

실제 케이뱅크를 이끄는 KT와 카카오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의 지분율은 각각 8%, 10%에 불과한데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카뱅이나 케뱅 모두 추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이달 말까지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앵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될 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정부는 한국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초대형 IB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신용공여 확대(100%->200%)를 골자로 한 핵심적인 안입니다. 자기자본 내에서 200% 어음을 발행해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대출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업신용공여를 넓힐 때 리스크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반대의견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부대의견으로 종금사, 초대형 IB 등이 기업대출을 할 때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라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권유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에셋방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2개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1개의 증권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발행인별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사모증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증권 발행·매도로 간주해 공모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법입니다.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가 작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15개를 설립해 각 SPC당 49인에게 투자를 유치해 공모 규제를 피해간 사례를 막기 위한 핀셋법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각 SPC별로 투자자 49명을 유지했지만 청약 권유는 50명 이상을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내 지난 3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때문에 회계 투명성 개선에 대한 법안도 준비중이죠?

(기자) 네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등 경제에 영향이 큰 회사에 선택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선택지정제는 대기업 등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법인 후보지 3곳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6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도 제한되고요.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새정부 들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죠?

(기자) 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취득을 주식소각, 회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도 기업을 인적 분할하면 지주회사가 자사주 비율대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늘릴 수 있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 등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재벌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시 자사주 보유에 따른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자사주가 대주주 입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공매도 규제안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현재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남의 주식을 빌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나중에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주가 하락 후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고 차익을 보는 것입니다

작년 6월 현대상선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일부 세력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후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해 차입한 주식을 되갚았다. 현대상선은 당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공매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매도에 따른 대차 주식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하자는 식의 방안도 계류중입니다.

 

(앵커) 연말에 셰도우보팅이 폐지되는데 기업들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섀도우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토록 한 제도인데요. 국내에선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이 낮아 섀도우보팅이 상법상 정해놓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맞춰 주총 자체를 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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