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된다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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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 제도 [출처|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 제도 [출처|환경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 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와 같은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에 폐배터리와 같은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 이같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석탄재 등 신고대상 품목으로 확대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할 수 없다. 기준치는 방사선의 경우 50~300nSv/h(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방사능은 0.1Bq/g(유아식품 기준) 이다.

수입신고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대상 폐기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대상 폐기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18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으로 이관·통합된 폐기물 수출입 관리를 위한 하위법령도 정비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의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일 기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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