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출혈 경쟁 막는다
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출혈 경쟁 막는다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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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그동안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ㆍ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ㆍ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된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 이용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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