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무주택자 우선 공급…청년ㆍ신혼부부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청년ㆍ신혼부부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
[팍스경제TV 이정 기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일반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70~85%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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