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다수의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최초 사업자등록이 물건지 별로 등록시
-> 사업자 등록증 추가 발급
- 3월 31일 전·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비과세혜택
기존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가능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
-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과 세금
4년 의무기간 지방세
5년 의무기간 국세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 다름
-방영일 : 18.04.09
-전문가 : 윤동순 대표 - (주)오성D&C
[팍스경제TV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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