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달라진 판결, '넥슨 공짜 주식' 사건
재판부의 달라진 판결, '넥슨 공짜 주식' 사건
  • 오진석
  • 승인 2017.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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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사건, 바뀐 2심 판결
뉴스&이슈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공짜 주식을 받아 1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뇌물죄가 일부 인정되 형량은 늘어났지만 공짜 주식에 대한 판결은 무죄였는데요

뉴스앤이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해 일명 '넥슨 공짜 주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이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 대의 차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한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에서 진 전 검사장이 156억56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도 신고했던 재산인 116억원에서 40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공직자 중 증가액 최고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직자윤리위가 정밀조사에 들어가자 진 전 검사장은 사의를 표했구요.

 

(앵커)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진경준 검사장이 갖고 있다가 판거였죠?

네. 문제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이 상장도 안됐던 2005년에 주식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식을 매입한 비용도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아 매입했구요.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재팬의 비상장 주식 8억 5천만원을 매입했고, 이후 넥슨 재팬이 일본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되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넥슨 법인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해외 여행 경비로 약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열렸던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구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대학 시절 동기로, 끈끈한 우정을 나눠온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개입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주현) 우병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덮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2015년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에서 우 전 수석이 도움을 줬다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의 경우 진 전 검사장과 같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 계좌 추적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증을 당시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줬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 사이에서 “진 검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과거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 강남역 부지를 넥슨이 1300억원 대에 매입해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심이 등장한 것이죠. 

(앵커) 앞서서 넥슨이 해당 땅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재판얘기를 해보죠.

 1심 판결은 어떻게 났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김주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달리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거구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 전 검사장은 10년동안 김 대표에게 청탁한 내용이 없고 김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증거가 없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과 넥슨의 현안 발생 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검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것이 없으며, 그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사이기 전부터 친밀햇고, 검사로서 넥슨 관련 업무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안한다. 이런 이야기 군요.

(김주현) 네 그렇죠. 재판부는 김 대표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막연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9억5천만원의 주식, 차량, 여행경비 등에 대해서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뇌물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일반적인 수사 권한이 있고, 향후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으니

김 대표가 준 것은 대가성을 바란 뇌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진 전 검사장에게 구형한 추징금 130억원도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인정되지 않았구요.

 

(앵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직무관련성이란 말 그대로 뇌물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얻은 이익에 대해 직무 내용,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 시기, 종류, 가약 등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무관련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은 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해 형성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직무관련성 법리 자체는 구체적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김 대표가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것이 특정한 의도로 주어진 금품이 아니었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직무적 관련성 ,뇌물여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김주현) 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대가관계가 적용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꼭 어떤 대가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라는

특수공무원이라는 점, 차후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혜명의 이세원 변호사는 최근 2심의 판결에 대해

"검사에게 뇌물죄가 문제된 경우도 구체적 개별적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예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껏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던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사례인데, 검사에게도 이 것이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밝힌 만큼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사와 뇌물죄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진행된 2심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주현)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관련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개별적 직무나 대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또 1심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김 대표의 발언 "검사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를 2심은 뇌물죄 성립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법인 명의로 리스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한 것, 해외 여행 경비로 받은 약 5000만원 중 8차례의

가족 여행 경비 4719만5800원도 뇌물로 인정했고요.

 

(앵커) 그런데 진경준씨의 주식 시세차익은 120억으로 밝혀졌고 뇌물죄도 유죄인데 추징은 왜 5억 밖에 되지 않는건가요? 

(김주현)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4억원이 결과적으로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라며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주식 운용 결과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별도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넥슨은 모든 주주에게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했고, 진 전 검사장도 주주 지위에서 기회를 얻었을 뿐 김 대표로부터 별도의 재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세차익 전부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고심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8월 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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