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성현]
태양광 발전소(RPS) 사업
- 공급의무자에게 매년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여 시장에 보급하는 제도
- 절차, 관련서류, 규모 확인
- 절차
1.사업부지선정 2. 발전사업허가 3. 개발인허가 4. 사업자등록 5. 전력수급계약 신청
6. 공사계획신고 7. 설치공사 8. 사용전 검사 9. 판매계약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11. 설치확인 12. REC발급
- 개발부담금 : 토지 가액의 증가분
-방영일 : 18.04.30
-전문가 : 윤동순대표 - (주)오성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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