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내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 이정 기자
  • 승인 2018.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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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도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내일(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확대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신청자 중 선정한다.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와 관련해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했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해당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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