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5곳지정···한투만 발행어음 인가
금융위, 초대형IB 5곳지정···한투만 발행어음 인가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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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금융위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추면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단기금융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5곳은 그동안 다른 증권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가 7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등이다.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는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행어음 사업은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만이 시작할 수 있으며,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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