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시 금융권 실시간 공유로 사고 예방한다
신분증 분실 시 금융권 실시간 공유로 사고 예방한다
  • 이순영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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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제공 ㅣ 금감원
제공 ㅣ 금감원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면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단계로 지난 6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가입 금융회사를 1103개사로 확대 적용했다. 

2단계로는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했다.

3단계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연결 전용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기반한 실시간 정보등록·전파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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