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자산 금고 3년간 관리한다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자산 금고 3년간 관리한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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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은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24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은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오는 7월부터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외화금고은행으로서 관리해야할 자산규모는 179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2월말 현재 624조원의 기금적립금 중에서 약 29%에 달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부자산은 주식 106조8000억원, 채건 23조5000억원, 대체투자 40조9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계약 기간 동안 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및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써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꿈과 미래를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해오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은 지난 3월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이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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