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검찰 고발
공정위, 미등록 상조업체 '클럽리치' 검찰 고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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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행 시정조치 독촉에도 미등록 영업 계속해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 상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인 ㈜클럽리치는 2016년 6월 미등록 영업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리치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 독촉했지만 클럽리치측은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을 연장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해제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등록된 업체인 경우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관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업체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적극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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