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같은 브랜드, 상표권 침해와 모방
얼핏 보면 같은 브랜드, 상표권 침해와 모방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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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인 단팥빵'- '다방' 상표권 분쟁
人터뷰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에 길을 걷거나 TV광고를 보다보면 비슷한 간판의 회사들,  흡사한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투(Me Too)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한 유사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관련 이야기 함께 합니다.

 

(앵커) 달콤한 단팥빵으로 유명한 서울연인 단팥빵이 있습니다. 외국어 일색인 프렌차이즈 제과점 가운데 “서울 연인 단팥빵”이라는 친숙한 간판을 내걸고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서울연인 단팥빵이 유명해지고 나서 모방한 가게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역에 가면 꼭 한번씩 들리는 서울연인 단팥빵집인데요, 2013년 5월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단팥빵을 제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연인 단팥빵은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하여 단팥빵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하고 폭 전체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과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 전략으로 큰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연인 단팥빵을 창업할 시기에, B씨는 제빵기능사로 입사했다가 3개월 만에 퇴사를 했고요. 

퇴사한 후에는 그해 겨울부터 2014년 5월까지 C씨와 서울 지하철 역사 등에서 “H 단팥빵”이라는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 8월부터는 두 사람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C씨는 상호를 “누이애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팥빵을 판매하였습니다. 

(앵커) 서울연인 단팥빵의 판매 방식을 흉내내긴 했지만, 간판은 '누이애 단팥빵'으로 한 것이니 상표는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김종선) 네. 상표, 즉, 서비스표로서는 서울연인 단팥빵과 누이애 단팥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연인 단팥빵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누이애 단팥빵 매장이 대체로 브랜드 로고의 서체를 비슷하게 한다든가 외부 간판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내부 인테리어나 매장 배치 등 매장의 전체적 컨셉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표장의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1. 브랜드명, 2. 단팥빵, 3. “천연발효종” 또는 “천연효모종”(작은 글씨), 4. 빨간색 낙관 형상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글자는 비정형의 붓글씨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고요. 외부 간판은 검은색 바탕에 위 표장이 기재된 형태로 되어 있고, 매장 전면이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서, 상부에 위 ‘외부 간판’을 전면 좌우 폭 전체에 배치하고, 가운데에 투명한 매대를 허리 높이에 배치하는 인테리어들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연인이나 누이애를 모르고 매장의 이미지만을 기억하고 찾는다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닮아 있네요. 

(김종선) 네. 비록 서울연인 단팥빵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슬로우푸드코리아에서, “서울연인”에 대한 문자 자체나 빨간 낙관으로 된 도안에 대해서 모두 상표 등록을 받아 놓긴 했지만, “누이애”는 전혀 다른 표장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될 수 없었고요, 그러나 매장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너무 닮아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는 혼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2013년 7월에 개정되고 2014년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서울연인 단팥빵의 소송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앵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인가요? 

(김종선) 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이나 이미지를 의미하는데요, 코카콜라 병이라든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모양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매장의 간판, 외관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특한 매장의 인테리어와 같은 것들도 보호가 가능할 수 있겠군요. 

(김종선) 매장의 인테리어나 간판, 외관등을 독특하게 하고 기존의 동일업종의 매장들과는 차별화를 꾀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가 되기는 힘들고요.

이 사례에서는 서울연인 단팥빵 매장에 대해서 슬로우푸트코리아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증명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소송에서 이러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분히 입증해야지만 승소가 가능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인 단팥빵은 상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에 사용할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두신 후에 사업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검색하는 접근에서 시작한 직방과 다방, 이 두 회사가 상표권 분쟁으로 2년여 간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누구의 상표를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김종선) 직방과 다방은 광고를 통해서 이미 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직방은 “직방”이라는 브랜드로 부동산 O2O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스테이션 3는 “다방”이라는 브랜드로 부동산 O2O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모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해서 등록받은 “다방”에 대한 상표권자입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특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특정해 두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직방은 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36류의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업에 대해서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고, 스테이션 3는 36류의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에 대해서 “다방”의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스테이션 3가 주식회사 직방보다 늦게 출원을 한 바람에 상표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36류에 대해서는 스테이션 3가 상표 출원을 일찍 했지만, 유독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이 누락된 채로 상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상표권을 갖고 있지만, 일부 제품이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서, 동일한 상표라도 서로 권리를 나눠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김종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직방도 “다방”의 상표권이고, 스테이션 3도 “다방”의 상표권자인 셈이죠. 

 

(앵커) 그렇다면 두 회사 간의 분쟁은 “다방”에 대한 상표권 분쟁인가요? 

(김종선) 네. 주식회사 직방 측에서, 스테이션 3에게 “다방”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스테이션 3측에서는 주식회사 직방이 갖고 있는 “다방”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권리를 잘못 인정해 준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고,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스테이션 3의 손을 들어 주식회사 직방이 갖고 있는 “다방”의 상표권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직방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곧 이 상고를 취하해서 판결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지난 4월에 2년을 끌어온 두 회사간의 분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방이 결국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포기한 셈인가요? 

(김종선)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원까지 진행된 무효심판은 9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정상품에 대한 “다방”의 상표권에 대한 것이었고, 아직 36류의 “부동산 정보제공업”에 대한 “다방”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테이션 3가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지난 6월에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심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쟁이 계속 중인 것이죠. 

 

(앵커) 직방과 다방, 각자 서로 다른 브랜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상표권 관련해서 복잡한 속사정이 있군요. 

(김종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것이라면 특허 출원을, 브랜드에 대한 것이라면 상표 출원을 반드시 사전에 해 두어야 억울할 일이 없을 테고요. 특허 출원이나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는 회원 변리사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기사는 8월 2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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