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불법 철거 뿌리뽑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불법 철거 뿌리뽑는다
  • 이건희 기자
  • 승인 2018.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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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앵커)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는 우리 사회 재개발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마찰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불법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31일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조건에는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자치구와 조합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 포함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조항

이전에도 재건축법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금지 만 명시돼있어, 한 겨울에 거주민을 폭력으로 몰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동절기에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인도집행은 불가해졌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최대인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적 지역 재개발을 촉진하고 제2의 용사참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규희 팀장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불법적인 철거를 방지한다는 거고요. 이번 저희 대책으로써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대책이 인가조건에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사업장을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동안 조합이나 사업자분들이 사업 진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됨으로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업진척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아시아경제 TV 이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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