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대출 제한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대출 제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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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이후 한달 반만에 8.2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레이더 방송 화면 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레이더 방송 화면 갈무리]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 반 만인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인데요, 역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눈에 띄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요,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됩니다.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강한 대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해당 지역의 신규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요, 청약제도도 개편되면서 1순위 자격 요건은 가입 후 2년이 지나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로 강화됩니다.

또 재개발 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예외 사유가 강화되면서 분양권 전매나 양도가 어려워집니다.

투기지역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에는 기본적으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10%포인트씩 올라 각각 40%가 적용됩니다.

 

(앵커) 또 다른 투기억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3)분양가가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개선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최소 5%, 서울은 최소 10% 이상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3일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도 강화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됐지만, 개정된 대책에는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각각 추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추가되는 등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또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발표됐죠?

(기자) 네, 정부는 수도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내에 51만9000가구분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해 대비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5년간 85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한편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의 직위를 부여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벌금이 3배 이상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2일 아시아경제 TV '마켓클로징330'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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