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취득'...25일 '강세'
[특징주] 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취득'...25일 '강세'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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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가 25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종 심사에서 신세계에게 사업권을 내준 호텔신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세계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70% 오른 4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2% 하락한 12만2500원을 기록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신세계디에프를 인천공항 1터미널 DF1과 DF5 구역의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롯데가 반납한 DF1과 DF5의 연 매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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