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의 허점…삼성바이오로직스 임대 혜택 논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허점…삼성바이오로직스 임대 혜택 논란
  • 오진석
  • 승인 2017.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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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가인호 팀장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상 토지임대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천광역시가 지난 2011년 송도 공장부지에 대해 50년 무상토지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인천시가 기대했던 다양한 경제효과...6년여가 지난 지금… 예상과는 달리 큰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보건의료 전문 언론 데일리팜의 가인호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허점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인호) 시가총액 26조원에 육박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3분기 누적매출도 3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40만원을 돌파해 지난해와 비교해 3배이상 뛰었고 코스피 10위권안에 포진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CMO 사업을 하고 있는 효과인데요. 

그런데 2011년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8만3000평 규모의 공장 설립 당시 관할지자체와 향후 50년 간 토지무상사용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토지사용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임대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011년 4월 28일로부터 20년 간 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변이 없는 한 남은 계약기간 15년 동안 300억원 가량의 토지임대료 이득을 취할 수 있고, 50년 지속 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혜택은 1000억원에 달합니다.

 

(앵커) 설명하신대로라면 사실상 50년 간 지방세 1000억원을 면제 받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인호) 네, 일단 토지임대료 면제요건은 임대차계약 및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은 외국인투자금액이 약 220억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동시요건충족 부분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계 다국적기업 퀸타일즈가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6년여가 지난 현재 기준으로 퀸타일즈가 보유한 주식과 지분율은 각각 2만2200주로 0.07%로 불과하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인 퀸타일즈 보유주식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수 있죠.

글로벌 기업 삼성 스케일과 통상의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면 0.07% 비중의 외국 지분을 명분으로 계속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 토지임대 무상혜택을 받는 것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앵커) 어떻게 합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영속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외국인투자촉진법때문인데요.

(가인호) 법안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또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다시말해 법인설립 초기에 외국인투자법 기준에 맞게 출자총액을 10% 이상 투자하고, 기준연한을 채운 후 외국인기업 상당수의 지분을 처분하고 1억원 이상만 유지해 주면 투자받은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허점을 알고는 있지만 의원 간 의견차가 심해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광역시는 적자재정 지자체로 부채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한 임대료 납부 초강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가인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토지 무상임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평가를 진행해 유치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임대 기간은 최장 50년 조건으로 최초 재계약 시점은 2011년 4월 28일 계약일로부터 20년 후인 2031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 무상임대 논란의 핵심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환원 그리고 재투자와 분배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의 기업유치 보다는 홍보와 단기적 성과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천시의회 소속 모의원은 "당시 인천시는 사회적 가치를 보고 삼성에 투자한 것이고, 현재 무상임대에 따른 사실상의 지방세 대납은 100억원에 달하고, 향후 50년 간 1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상임대 혜택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특단의 방법으로 조례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퀸타일즈가 보유한 지분은 0.07%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련법을 '턱걸이'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토지 무상임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법의 맹점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누적 임대비 혜택이 100억원에 달하지만 사회적기업 역할과 환원사업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가인호) 일단 무상토지 임대가 합법적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어필하지는 않고, 중립적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를 이유로 본사 차원의 인보사업과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지원 등의 정책은 시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공장 설립 시, 토지매매가는 2000~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물론 당시 토지를 매입한 기업도 있다. 하지만 제1공장 투자비용이 3500억원에 달했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토지 매입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송도에 외국인 투자 유치 물꼬를 튼 부분은 큰 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퀸타일즈 의사결정에 삼성은 발언권이 없다. 사회적기업과 환원사업 등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 구체화된 로드맵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인천지역 사회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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