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마켓 수수료 부담 줄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된다
편의점·슈퍼마켓 수수료 부담 줄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된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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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밴수수료 산정 정률제 개편 방안 발표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 업종 수수료율 부담 완화
올 3분기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 발급
내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고령자 전용 카드 안내 서식·느린말 ARS 제공
장애인, 화상 수화 통한 비대면 카드 발급 허용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오는 8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해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밴수수료 체계개편에 관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오는 7월말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밴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금융위는 7월 31일부터 정률제로 개편되면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0.2~0.6%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슈퍼마켓은 531만원, 편의점은 361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전제품 등 건당 결제액이 큰 업종의 수수료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2.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네, 금융위가 이번에 청소년들도 체크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청소년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를 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둘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청소년들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등하교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신 청소년 대중교통요금을 고려해 후불교통카드 한달 이용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고령자를 위해 큰 글씨로 된 카드 안내 서식과 느린말 전화안내서비스(ARS)가 제공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화상 수화 등을 통한 비대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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