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라벨갈이' 끝까지 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라벨갈이' 끝까지 잡는다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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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라벨갈이' 의류 13,582점 적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라벨갈이'...국민적 관심·신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CI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CI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29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20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을 점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른바 '라벨갈이'로 말하는데,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MADE IN KOREA)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20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3,582점의 의류를 적발하였고,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의 운영과 합동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와 관세청·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의 결과물이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 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 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 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 단위로 심야 시간대에 단골 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적발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라벨갈이·전안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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