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세’
[특징주] 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세’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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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3.11% 떨어진 8090원에 거래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장 마감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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