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뱅 최대주주 승인과 관계없다"
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뱅 최대주주 승인과 관계없다"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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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추진과 관련, 곧 합병하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23일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내놓은 '카카오M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카카오가 다음 달 합병하는 카카오M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은행법상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 때 심사조건 중 하나가 심사법인이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승인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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