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이정 기자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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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씁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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