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머스크, 컨소시엄 탈퇴·5년간 가입금지" 철퇴
공정위 "머스크, 컨소시엄 탈퇴·5년간 가입금지" 철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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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시장 경쟁 제한 우려"
[출처|머스크 누리집]
[출처|머스크 누리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Maersk, 머스크)에 컨소시엄 탈퇴 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머스크와 HSDG의 기업결합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머스크에 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컨소시엄 탈퇴일 및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기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했다.

만약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습득하더라고 머스크와 HSDG 상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제공이나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머스크가 컨소시엄 탈퇴일 및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번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10월28일 독일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2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선복량 보유 1위의 선사이고, HSDG는 7위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컨소시엄간, 컨소시엄내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는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공동으로 기술적·운영적·상업적 합의를 통해 사업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컨소시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시장 결합으로 이들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컨소시엄 내 54.1%,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선 65.9%의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단독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소멸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이며,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해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에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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